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편하게 13월의 월급 받으세요! 더불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.
연말정산이란?
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.
✅ 소득공제 :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(세금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)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✅ 세액공제 : 이미 계산된 최종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공제해 최종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.
매년 연말정산은 돌아오지만,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공제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달라지는 소득공제
체크 신용카드 초과사용액
전년대비 5% 초과 사용액에 한해 10% 소득공제(2024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)
주택 청약 저축 납입 한도
연 240만원 👉 연 300만원(납입액의 40%까지 공제)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
공제한도 300만~1800만 원 👉600만~2000만 원(6억 원 이하 주택)
달라지는 세액공제
월세
대상 :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👉 8000만 원 이하
공제한도 : 750만 원 👉 1000만 원
다자녀 세액공제
둘째 자녀 : 30만 👉 35만 원
셋째 자녀 : 1인당 30만 원씩 추가적용
산후조리비용
기존 7000만 원 산후조리원 공제소득기준 폐지,200만 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공제
영유아의료비용
6세 이하 자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
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
아래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. 내용 잘 확인하시고 미리보기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받아보세요.
📣주의사항 : '연말정산 미리 보기'서비스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, 연말정산 때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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