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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연말정산/달라지는 공제내용/자녀 세액공제/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

by 생각해봅시다 2024. 11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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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편하게 13월의 월급 받으세요! 더불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. 

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내용

 

 

 

연말정산이란?

 

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. 

✅ 소득공제 :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(세금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)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✅ 세액공제 : 이미 계산된 최종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공제해 최종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매년 연말정산은 돌아오지만,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공제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 

 

👉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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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소득공제

 

체크 신용카드 초과사용액

전년대비 5% 초과 사용액에 한해 10% 소득공제(2024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)

 

주택 청약 저축 납입 한도

연 240만원  👉 연 300만원(납입액의 40%까지 공제)

 
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

공제한도 300만~1800만 원 👉600만~2000만 원(6억 원 이하 주택)

 

 

 

달라지는 세액공제

 

월세

대상 :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👉 8000만 원 이하

공제한도 : 750만 원 👉 1000만 원

 

다자녀 세액공제

둘째 자녀 : 30만 👉 35만 원

셋째 자녀 : 1인당 30만 원씩 추가적용

 

산후조리비용

기존 7000만 원 산후조리원 공제소득기준 폐지,200만 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공제

 

영유아의료비용

6세 이하 자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

 

 

 

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 

 

아래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. 내용 잘 확인하시고 미리보기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받아보세요. 

 

📣주의사항 : '연말정산 미리 보기'서비스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, 연말정산 때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!!!

 

 

👉홈택스 바로가기👈

 

👉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👈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(출처 - 국세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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